레드불, 핫식스 등 고카페인 음료가 초·중·고등학교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mL당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학교 매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 대표적 고카페인 음료인 레드불(동서식품)과 핫식스(롯데칠성음료) 250mL 1캔에는 각각 62.5㎎, 60㎎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mL당 0.25㎎꼴이다.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금지된다.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광고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카페인 함유 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10대 수험생들 사이에서 ‘잠이 잘 깬다’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시험기간에 잠을 쫓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에너지음료의 시장 규모는 2010년 44억원에서 지난해 1000억원대로 커졌다.

구용의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연구관은 “고카페인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수면 부족,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등 청소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