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인 전세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값싼 월세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면 손질한다. 이를 위해 6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중단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자본의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전세는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최근 급격한 전세대출 증가는 정상적인 소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궁극적으로 전세 중심의 임대 구조를 월세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강력한 수급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이달 말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 같은 월세 전환 유도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권의 전세대출은 2009년 말 3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60조1000억원으로 3년6개월 만에 79.4% 증가했다. 그동안 전셋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확대했지만 이런 ‘땜질 처방’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고액 전세대출을 차단함으로써 ‘가계부채 감소→가처분 소득 증가→소비 증대 및 내수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도권 전셋값이 매매가의 70%에 근접한 상황인 만큼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 경우 고가 전세 수요 중 상당수는 매매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와 책임준공 제도 개선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지어도 남는 게 없는’ 건설회사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내놓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당초 올해 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는 게 대표적이다. 낙찰률 상향과 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 4개 과제도 1분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주요 건설사의 매출원가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서다.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전액을 떠안도록 하는 책임준공 제도도 다음달께 손질한다. 단 하루만 늦어도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대표적 불공정 관행으로 꼽혔다.업계에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단기적 체감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PF 보증 지원 확대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등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대책이 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한정돼 있는데, 범위를 미분양 아파트 전체로 넓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인다. 미분양이 급증하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5년 만에 ‘LH 매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비(非)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한다.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국가산업단지 보상 등 대형 인프라 사업도 상반기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다. ◇지방 미분양도 등록임대 허용정부가 건설경기 보완책을 마련한 건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업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대저건설(경남 2위), 신태양건설(부산 7위), 제일건설(전북 4위)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지방 건설회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1월에 비해 16만8000명 쪼그라들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박상우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내놨다. 우선 LH가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다.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만 가구 중 7058가구를 분양가의 70% 이하로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민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 정부가 직접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건설 카르텔’을 막아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정작 인천 지하 주차장 붕괴 등 안전사고는 정부에서 감리를 선정했을 때 더 많이 발생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지정감리제 대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 등이 이 규제 적용 대상이다.국토안전관리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2024년 기준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한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선 100만㎡(건축허가면적)당 34.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발주자)에서 감리를 지정한 주택 외 건축물(100만㎡당 27.6건)보다 사고 발생 비율이 24% 높았다.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등도 모두 공공기관이나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한 경우였다. 물론 건축물 유형이 다른 만큼 두 사고 비율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에서 직접 나서면 최소 자격 정도만 갖춘 업체가 일감을 따내 감리의 품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가격 협상 없이 표준가격대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단순히 시공 감리를 강화하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