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부실 상조업체 명단 공개해야
지난해 12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의 선수금 보전현황을 발표했다. 상조서비스는 계약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외부회계감사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상조업체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40%)을 지키지 않아 부실 발생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왔다.

실제로 2010년 337개이던 상조회사는 2013년에는 293개로 3년 동안 44개나 폐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역시 2008년 234건에서 2012년 719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노인의 증가로 상조서비스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 업체들이 퇴출되지 않아 상조서비스업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 발표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린 이유도 그래서다. 문제는 공정위의 보도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어떤 상조회사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41개 상조업체 가입자만 5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현황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상조회사 가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각 업체의 정보를 개별공시하고 있다 보니 293개에 달하는 업체를 일일이 클릭해 봐야 41개 문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상조회사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들이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 업체명을 공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온 상조회사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내놓지 못한 책임이 있는 공정위가 업체명 공개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무엇보다 업체 이익보다 소비자 권익을 먼저 고려해 부실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