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건축규제 프리존' 만든다…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첨단복합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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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정부가 도심 주거지역과 역세권 등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는 이른바 ‘건축규제 프리존’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고밀도로 집약한 복합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돼 민간자금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각종 건축규제를 없애 첨단 복합리조트로 개발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곳을 한국에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업무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복합개발지구(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개발지구에서는 토지 용도, 건물 밀도, 기반시설 규제 등 ‘3대 도시계획 규제’가 최소화된다. 이 경우 첨단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토지의 효율성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와 오테마치 등이 ‘건축규제 프리존’ 제도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고밀도 도심 개발은 자칫 도시의 쾌적성과 공공성 등을 훼손하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 폐지키로 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꾸준히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 전매 제한도 완화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현재 1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도심 임대사업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이곳에는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고밀도로 집약한 복합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돼 민간자금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각종 건축규제를 없애 첨단 복합리조트로 개발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곳을 한국에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업무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복합개발지구(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개발지구에서는 토지 용도, 건물 밀도, 기반시설 규제 등 ‘3대 도시계획 규제’가 최소화된다. 이 경우 첨단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토지의 효율성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와 오테마치 등이 ‘건축규제 프리존’ 제도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고밀도 도심 개발은 자칫 도시의 쾌적성과 공공성 등을 훼손하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 폐지키로 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꾸준히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 전매 제한도 완화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현재 1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도심 임대사업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