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 고발 의무 지나쳐" 사내변호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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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협 윤리장전 개정안 반대
변협 윤리장전 개정안 반대
24일 최종 의결을 앞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해 기업에서 일하는 사내변호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변호사업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본지 2월21일자 A25면 참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백승재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사내변호사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개정안 53조 신설이다. 53조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법 행위를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 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내변호사들은 신고 대상인 ‘위법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회사 내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사내변호사의 입지를 좁히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사 소속 한 사내변호사는 “1500여명의 사내변호사들이 현실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기업 비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또 개정안이 ‘성공보수 선(先)수령 금지조항’과 ‘변호사 직무는 영업이 아니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변호사의 공익성보다 현실을 보다 중시한 것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을 마련한 변협 측은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백승재 회장은 사내변호사들의 반대 서명과 의견을 변협의 최종 의결에 앞서 전달할 예정이어서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000년 개정 이후 14년 만에 마련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은 24일 변협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백승재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사내변호사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개정안 53조 신설이다. 53조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법 행위를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 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내변호사들은 신고 대상인 ‘위법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회사 내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사내변호사의 입지를 좁히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사 소속 한 사내변호사는 “1500여명의 사내변호사들이 현실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기업 비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또 개정안이 ‘성공보수 선(先)수령 금지조항’과 ‘변호사 직무는 영업이 아니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변호사의 공익성보다 현실을 보다 중시한 것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을 마련한 변협 측은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백승재 회장은 사내변호사들의 반대 서명과 의견을 변협의 최종 의결에 앞서 전달할 예정이어서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000년 개정 이후 14년 만에 마련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은 24일 변협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