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43조라지만 일부 공기업 포함땐 1200조"
금융 공기업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현행 국가채무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한국거래소와 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등의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정부 발표치보다 최대 2.7배나 많은 2135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내놓은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2012년 말 국가채무는 443조1000억원이지만 실질적인 정부 빚인 금융 및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하면 이보다 3배가량 많은 1207조1000억~1218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부문 부채 821조1000억원에 금융 공기업 부채 289조7000억원이 빠져 있는 등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일반·특별회계, 기금 일부의 금전채무만을 포함하는 반면 IMF 기준을 따르는 다른 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일반·특별회계, 모든 기금과 준정부기관, 일부 공기업 등의 부채까지 아우르고 있다.

한경연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연금 충당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실제 부족분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 역시 광의의 관점에서 국가채무로 볼 수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국가가 부족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강제가입제를 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이 같은 광의의 부채를 모두 포함시키면 국가채무는 총 2124조1000억~2135조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