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美 '브라운관 가격담합' 3300만불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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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 달러(약 352억원)를 배상키로 최종 합의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은 삼성SDI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SDI 생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리한 변호사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삼성SDI도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며 "현재는 생산하지 않는 과거 브라운관(CRT) 제품을 상대로 현지 소송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삼성SDI 등은 2012년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1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은 삼성SDI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SDI 생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리한 변호사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삼성SDI도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며 "현재는 생산하지 않는 과거 브라운관(CRT) 제품을 상대로 현지 소송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삼성SDI 등은 2012년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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