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푸는 공무원, 사후 문책 안한다
정부는 중앙·지방 공무원이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민원 발생 등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올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 등의 발언을 앞세워 규제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사후 문책을 우려한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완화를 주저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면 공직사회가 얼어붙으면서 규제 완화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감사원 감사 때 면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게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감사원 내부 규정에 불과한 데다 주로 가벼운 과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을 정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면책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완화 과정에서 개인 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엔 예외다. 이 관계자는 “면책 대상은 순전히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에 국한된다”며 “금품을 받았거나 비리를 저지를 경우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푸는 공무원, 사후 문책 안한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규제 혁파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먹혀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정부가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자체 일각에선 향후 난개발이 이뤄질 경우 책임소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 규제로 이득을 보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완화 노력을 ‘특혜시비’ 등으로 몰고가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일선 공무원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 빠져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 등이 지난해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67.2%가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규제에 불만을 가진 기업의 48.3%는 ‘법령상 규제가 과도하다’고 답했고 26.1%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꼽았다.

규제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 등이 애매할 때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다. 경제계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규제를 풀어도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현장 규제개혁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지자체 조례나 공무원의 재량행위로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뀌거나 사회 여론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오락가락한 것도 정부가 법에 손을 대기로 한 이유다.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감사원 감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 문책을 당하는 때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주용석/조진형/도병욱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