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창의적인 투자활동 제약하는 규제 개혁해야"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들을 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는 통칭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부르는데, 앞서 규제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회자됐다.

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오랜 기간 고립된 채 진화해 외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경제규제로 ▲ 신규투자 제한 규제(10개) ▲ 소유지배구조 제한 규제(7개) ▲ 영업활동 규제(7개) ▲ 기업회생 제한 규제(3개) 등 총 27개를 꼽았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수도권 규제를 들었다.

현재 수도권에는 신공장 건설 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등 투자를 억제하는 19개 법률, 58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 지체나 이탈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거점도시 육성전략으로 전환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된다.

건설업,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고 업종별 분리 발주를 의무화한 건설업종 칸막이 규제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금지, 할부·리스사의 보험상품 취급 금지도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로 꼽혔다.

이밖에 렌터카 차종 제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금지, 중고자동차 알선업 시설기준 등도 미국, 일본 등에는 없는 규제로 지적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요금 통제를 통한 가격경쟁 제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거론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화로 인해 자본, 기술, 인력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국가제도 간의 경쟁으로 바뀌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와 달리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