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박수인 씨(31)는 지난 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기 기저귀를 사면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5만4000원을 지급했다. 결제 대금은 2월에 이동통신 요금과 합산돼 청구됐지만 통장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결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박씨는 곧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대금을 완납했다.

그런데 한 달여 후 날아온 3월 이동통신 요금 청구서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항목으로 2160원이 청구돼 있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박씨는 업체에 문의했고 “한번 연체되면 무조건 4%의 수수료가 다음달에 붙게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터넷쇼핑몰 등의 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이하) 대금이 하루만 연체돼도 4%의 수수료가 부과돼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하루만 연체돼도 2%의 연체료가 붙는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현재 KG모빌리언스, 다날, 인포허브 등 주요 휴대폰 소액결제 회사들은 연체 수수료로 첫 달은 연체액의 4%, 둘째달부터는 5%를 매기고 있다. 이들 업체는 “두 달 이상 연체돼도 더 이상 가산금이 붙지는 않는다”며 “폭리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생각은 다르다. 소액결제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과 합산돼 청구되는 구조여서 장기 연체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박씨는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면 통화가 정지되기 때문에 연체 기간은 기껏해야 한두 달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소액결제 업체들이 가산금을 더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쇼핑몰 등 상품 판매점의 불만도 적지 않다.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는 A씨는 “일반적으로 휴대폰 결제 대금은 상품 판매 후 3개월 뒤에나 결제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돼 있다”며 “기간이 길어 판매점의 부담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