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등 4개부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주기적 실태점검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개정 성매매방지법도 공포

예술·흥행(E-6)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실태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서울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이복실 여가부 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여가부·각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분기별 1차례 이상, 매회 10~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점검단은 해당 업소의 장부 확인, 업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설문과 면접 등을 통해 공연추천 심사, 비자발급 심사, 체류 관리, 파견근로자 관리, 임금 착취, 감금, 성매매 강요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책을 마련하고 업소의 자정 노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전부개정안도 27일 공포돼 9월28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성매매방지법은 여가부가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결과를 매년 점검, 부실 기관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언론 등에 공표되며, 국가기관·지자체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학교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다.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 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채팅창에는 조건만남 등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성매매 피해자가 지원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최장 19세까지인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 기간은 학업 등 이유가 있으면 21세까지로, 일반 지원시설은 최장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로 연장된다.

장애인은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기간까지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