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스마트폰 공동구매 사이트에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가운데 SK텔레콤이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 부인했다. SK텔레콤은 또한 휴대폰 사기 판매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27일 SK텔레콤은 "이날 출시한 갤럭시S5에 법정 보조금(27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판매점이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과 합산, 기기 구매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69 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시 월 1만7500원씩 총 42만원의 요금을 할인 받는다"며 "이를 보조금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스마트폰 공동구매 사이트에서는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법정 보조금 한도를 고려하면, 불법 보조금이 40만원 이상 실린 셈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SK텔레콤은 "5월 19일까지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가격 10만원을 할인하는 프로모션만 진행하고 있다"며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