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화저축銀 후순위채 사기' 뒷북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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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소멸시효 지나 구제 못해
검찰이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사기 발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회사 경영 상황을 속여 후순위채를 발행,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이광원 전 대표(52·수감)와 이영호 전 전무(49·수감), 감사 이모씨 등 삼화저축은행의 전직 임직원 6명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011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 당시 분식회계(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신삼길 전 명예회장과 이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지만, 후순위채 사기 발행 혐의는 제외했다. 그러나 부산, 제일,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에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중앙지검에 지난해 말 재수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현직 임직원들을 추가 기소하더라도 증권 신고서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인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의무 특칙 규정의 소멸시효가 지나 ‘사후 약방문’식 재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회사 경영 상황을 속여 후순위채를 발행,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이광원 전 대표(52·수감)와 이영호 전 전무(49·수감), 감사 이모씨 등 삼화저축은행의 전직 임직원 6명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011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 당시 분식회계(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신삼길 전 명예회장과 이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지만, 후순위채 사기 발행 혐의는 제외했다. 그러나 부산, 제일,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에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중앙지검에 지난해 말 재수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현직 임직원들을 추가 기소하더라도 증권 신고서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인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의무 특칙 규정의 소멸시효가 지나 ‘사후 약방문’식 재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