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등 사업목적 추가 무산…나머지 원안대로 통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과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AG가 주총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8일 경기도 이천 본사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5개 안건이 상정됐다.

쉰들러 대리인은 사외이사·감사 선임 건에 기권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찬성)가 필요한 정관변경 건만 부결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포장공사업,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 산업용 로보트 제조판매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정관 변경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해도 포장공사업을 추가하려다 쉰들러 반대에 가로막혔다.

김호진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를 사내이사로, 박의명 삼성증권 상임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으며, 이사 보수한도액은 48억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됐다.

최대주주인 현대그룹 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사주(8.5%)를 포함해 48.6%였으며, 쉰들러는 30.9%였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가 1천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유상증자에 불참한 쉰들러는 지분이 2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현대그룹 측은 47.2%로 소폭 줄었다.

현대그룹과 쉰들러가 손을 잡은 적도 있었다.

2003년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자 현대그룹 측이 쉰들러에 지원을 요청해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이후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인수에 실패한 정상영 명예회장의 보유 지분 등을 매집해 2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다 쉰들러가 2011년 말부터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본격화됐다.

쉰들러는 올 1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자회사인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천18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대그룹은 쉰들러가 경영권을 노리고 회사를 흔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