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22억 달러(2조2864억원 상당)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경제학자로 애플의 손해 사정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벨투로는 지난 8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애플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22억 달러의 배상금 청구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벨투로는 배상액의 근거 기간으로 2011년 8월부터 2013년 말까지를 제시하면서 삼성이 이 기간에 미국시장에서 3천7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20억 달러가 넘는 애플의 배상금 요구에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WSJ는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부문에서 많은 수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요구하는 배상금에 대해 지적재산권 변호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측 변호인단도 애플의 요구에 대해 특허 침해 범위를 과대하게 평가한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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