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생존권 입법 요구' 경고 파업…"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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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운송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28일 하루 경고성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도 법안 처리가 계속 무산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2012년부터 입법 발의된 화물 민생법안을 아직도 처리하지 않아 벼랑 끝에 내몰린 38만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경고하는 뜻에서 28일 오전 9시를 기해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 산재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 때문에 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물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2012년부터 입법 발의된 화물 민생법안을 아직도 처리하지 않아 벼랑 끝에 내몰린 38만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경고하는 뜻에서 28일 오전 9시를 기해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 산재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 때문에 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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