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규제개혁이 일자리 낳게 하려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규제개혁은 고용률 70%의 첫걸음
기업 경영과 지역주민 일자리 위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절실"
원창희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기업 경영과 지역주민 일자리 위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절실"
원창희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최근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정부 각 부처는 철폐하거나 축소할 규제법규를 찾아내려고 부산한 모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역대 정권이 모두 초반에 추진했던 중점 사업이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곤 했다. 그만큼 규제개혁은 공무원이 누리는 권한의 원천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지시와 같아 성공하기 어려운 문제다. 단기적이고 실적위주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번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 규제로 일자리를 뺏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대통령이 격하게 표현한 것도 그런 단면을 보여준다. 규제개혁이 되면 정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업은 규제가 풀려서가 아니라 수익률이 좋아야 투자를 하므로 규제완화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더해 투자수익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학에서 노동은 흔히 파생수요라고 한다. 기업이 팔아야 할 제품을 생산할 거리가 있어야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기업의 투자가 규제개혁과 거리가 있다면, 일자리 창출은 규제개혁과 더더욱 멀리 떨어져 있다. 규제가 완화돼도 기업투자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듯이 기업투자가 이뤄져도 일자리 창출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외부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이는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지만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에도 큰 원인이 있다.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이지만 투자유망사업의 발굴과 기업유치, 산업인력의 양성과 공급, 주민의 취업과 복지 등에 일선 공무원이 적극적인 태도로 전념하기에는 한계와 애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와 일자리사업은 명칭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경제통상국에 속해 있으며 일자리대책본부,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사업이 민원성격이 커서 힘든 데다 고용실업 관련 용어와 통계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일들이라 일자리부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돼 1년만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도망가기 일쑤다. 이러다 보니 일의 전문성 축적은 고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몰입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투자논리와 일자리 공무원의 실정은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참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면 규제개혁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과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위해 무엇을 지원해줘야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규제가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완화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다 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경제활동과 주민생활의 지원자가 될 때 진정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다. 국가의 선진화는 정부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관리와 규제에서 지원과 육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일선공무원의 실정이 이러한데 규제를 완화하고 실적내기를 밀어붙인다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임무를 모든 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그들이 전문성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원창희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이번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 규제로 일자리를 뺏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대통령이 격하게 표현한 것도 그런 단면을 보여준다. 규제개혁이 되면 정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업은 규제가 풀려서가 아니라 수익률이 좋아야 투자를 하므로 규제완화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더해 투자수익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학에서 노동은 흔히 파생수요라고 한다. 기업이 팔아야 할 제품을 생산할 거리가 있어야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기업의 투자가 규제개혁과 거리가 있다면, 일자리 창출은 규제개혁과 더더욱 멀리 떨어져 있다. 규제가 완화돼도 기업투자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듯이 기업투자가 이뤄져도 일자리 창출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외부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이는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지만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에도 큰 원인이 있다.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이지만 투자유망사업의 발굴과 기업유치, 산업인력의 양성과 공급, 주민의 취업과 복지 등에 일선 공무원이 적극적인 태도로 전념하기에는 한계와 애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와 일자리사업은 명칭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경제통상국에 속해 있으며 일자리대책본부,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사업이 민원성격이 커서 힘든 데다 고용실업 관련 용어와 통계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일들이라 일자리부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돼 1년만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도망가기 일쑤다. 이러다 보니 일의 전문성 축적은 고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몰입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투자논리와 일자리 공무원의 실정은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참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면 규제개혁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과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위해 무엇을 지원해줘야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규제가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완화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다 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경제활동과 주민생활의 지원자가 될 때 진정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다. 국가의 선진화는 정부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관리와 규제에서 지원과 육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일선공무원의 실정이 이러한데 규제를 완화하고 실적내기를 밀어붙인다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임무를 모든 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그들이 전문성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원창희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