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임대소득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하되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미국에선 집주인이 가진 주택 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생기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임대기간은 연간 2주 이상이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도 2주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잠시 집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각종 공제제도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소득자의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관리 및 유지비용, 임대광고비용, 보험료, 법률비용, 지방교통비 등 세금 공제 항목이 다양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잡는다. 프랑스의 경우 연간소득이 1만5000유로 이하의 영세 임대소득자에게는 먼저 임대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과세대상금액을 결정한다. 또 임대소득자는 보수 및 유지비용, 대출비용, 관리신탁 수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과세 방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주택관리비용이 임대소득보다 더 많은 ‘임대소득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뿐이다.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금융팀 조사관은 “외국에 비하면 한국의 공제제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보험료, 수선비 등 주택 필요경비를 다양하게 공제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