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리모델링 아파트의 안전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보강하고 내진설계 기준도 추가로 도입해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건물이 더 튼튼해지는 구조라는 게 건설업계와 건축공학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건축 당시 구조 도면이 없으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박았다. 구조 도면이 없으면 건물의 기초 상태 파악이 어렵고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비롯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두 차례에 걸친 구조 안전성 검토와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겹겹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감리 과정에서도 부분적인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14층 이하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저층일수록 구조 안전성 확보가 불리한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근우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부위원장(현대산업개발 부장)도 “최대 3개 층까지만 올리도록 한 것은 가구 수 15% 증가 기준을 맞추기 위한 규정”이라며 “보강만 잘하면 실제로는 5층까지 올려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수직 증축 과정에서 기초 공사부터 내진설계까지 구조를 대폭 보강하기 때문에 건물 안전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올해 초 완공된 서울 대치동 ‘대치 래미안 하이스턴’(옛 대치 우성2차) 리모델링 현장소장을 맡은 김승석 삼성물산 부장은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모양 그대로 2~3개 층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를 바꿔 진행하는 것”이라며 “파일 보강부터 벽체와 기둥, 슬래브 등 모든 구조물에 보강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물이 한층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전재열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최신 구조설계 기술을 적용하는 데다 과거보다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까지 더해지는 만큼 건물 안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