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사 조아람)는 22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1)씨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노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재판 전 성실히 살아왔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자 A씨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A씨에게 필리폰 약 0.12g을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또 노씨는 지난 1월7일 A씨로부터 필로폰 약 10g의 매도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에 실패했다. 이후 A씨가 풀려나자 노씨는 그에게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노 씨를 추적했고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를 구속기소했다.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사장이었던 노 씨는 2004년 자신의 업소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하고 추적에 나섰다. 서대문구에서 다른 업주들과 함께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에 넘겨 25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인물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유기 동물을 돌보는 장소에 초등학생들이 들어와 놀았다며 아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70대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9세 아들은 지난 10일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긴 채 집에 들어왔다.놀란 A씨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들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얼굴이 바닥에 긁혔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음 날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들이 70대 여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폐쇄회로(CC)TV에는 여성이 A씨 아들을 화단에 쓰러뜨린 뒤 신발로 때리고, 자전거 타는 다른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총 4명을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폭행 당시 여성이 아이들의 얼굴을 찍으며 SNS(소셜미디어)에 올릴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여성은 아파트 앞에 있는 폐가에서 유기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폐가에 들어와 노는 것을 보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소는 여성 집도 아니고 시청에 편입된 부지였다. A씨가 추궁하자 여성은 "유기견과 유기묘들에게 밥 주고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들어와 유리창을 깼다"며 "증손주쯤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약 올랐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폐가는 이미 반쯤 무너진 상태였는데 아이들이 깼다는 유리창 역시 처음부터 온전한 게 아니었다. 여성은 폐가를 개인 소유인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CC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도 "안 때렸다. 요즘 애들 너무 무섭다"고 부인하기도 했다.A씨 아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아들 태모(32)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태씨를 마약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는 태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마약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태씨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명의도용 등 혐의 등으로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지난달 태 사무처장은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