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뉴욕지점에서 사내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성추행 피해자의 동료 직원 2명이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해고된 뒤 우리은행을 상대로 350만달러(약 35억8000만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자신들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데 따른 부당해고라는 주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9일 “뉴욕지점에서 일했던 이모, 신모씨 등 2명이 최근 자신들이 부당해고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성추행 당시 법적 행위에 나서지 않은 것은 뉴욕지점 책임자가 현지인의 채용과 해고 등 인사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당시 본사에 보낸 이메일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우리은행 측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해당 주재원은 2012년 9월 같은 지점 내 여직원 2명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재원은 지난해 4월 국내로 소환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이씨와 신씨의 해고 사유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이다. 이씨와 신씨는 본사에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우리은행 뉴욕지점 책임자가 전문성과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줬고 결국 지난 4월 초 해고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은행은 한 명은 근무 태도가 불량해 해고 전에 8번이나 경고를 했고, 다른 한 명은 자진사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