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발효될 경우 중국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처벌할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관련 소명 기회도 갖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30일 중국 쓰촨성에서 열린 한·중 FTA 제11차 협상을 통해 양국이 ‘경쟁법(반독점법) 집행 일반원칙’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경쟁법 집행 일반원칙이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해 이뤄진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 집행할 때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쟁법 집행 일반원칙을 지키자는 실질적 합의를 도출했고 중국 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관계 부처들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후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법 기준을 들이대며 강도 높은 가격담합 조사를 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6개 업체에 총 3억5300만위안(약 6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양국은 또 이번 협상에서 전자상거래로 유출될 수 있는 양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의했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1조달러 규모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한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의무는 없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경쟁 분야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같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상품과 서비스 분야는 아직 답보 상태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