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외국계 득세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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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최장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오르면 적합업종 지정을 풀어 대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합업종 시행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에는 적합업종 신청을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외국계 기업만 적합업종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한을 풀어 대기업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합업종 시행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에는 적합업종 신청을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외국계 기업만 적합업종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한을 풀어 대기업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