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조합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 자금 운용·집행·계약·회계결산 방법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도 조합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현금 사용은 금지되며 모든 자금 집행은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 등 금융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은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할 수 없다. 조합 등은 매년 예산계획을 작성해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출예산은 사용 목적을 운영비·인건비·급여·상여·퇴직금 등으로 세분화한다.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일반경쟁입찰을 먼저 검토하되 수의 계약시 300만원 이상이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