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성대 교수, "한국 기업의 규모·업종별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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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폭스바겐과 우리나라 삼성, 현대, 동대문 의류 상가는 전부 다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에 성공한 폭스바겐 사례가 우리 기업에도 적용될 것이란 ‘사례의 착시’에 빠져선 안 된다.”
2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한국중견기업학회 공동포럼’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규모·업종별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안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조 교수는 최근 노동계 주요 현안 중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서 규모별 업종별 근로시간 양태는 훨씬 더 복잡하다” 며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사안별(case by case) 근로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근로시간 유발 부문을 찾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예를 들어 영세 서비스업종의 생계형 장시간 근로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점차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점감형 근로시간 감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업종에 상관없이 주당 근무시간 52시간 규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근로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벼락치기식으로 도입한 근로시간정책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근로시간 단축은 특히 중소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채용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근로시간단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며 '중소기업근로기준특례법'을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근로기준특례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수급 불균형을 줄여나가면서 점차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조성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노동현안 분석과 일터혁신을 중심으로 한 해법’에 대해 발표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사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한국중견기업학회 공동포럼’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규모·업종별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안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조 교수는 최근 노동계 주요 현안 중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서 규모별 업종별 근로시간 양태는 훨씬 더 복잡하다” 며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사안별(case by case) 근로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근로시간 유발 부문을 찾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예를 들어 영세 서비스업종의 생계형 장시간 근로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점차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점감형 근로시간 감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업종에 상관없이 주당 근무시간 52시간 규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근로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벼락치기식으로 도입한 근로시간정책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근로시간 단축은 특히 중소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채용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근로시간단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며 '중소기업근로기준특례법'을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근로기준특례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수급 불균형을 줄여나가면서 점차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조성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노동현안 분석과 일터혁신을 중심으로 한 해법’에 대해 발표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사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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