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금융산업 판도] 캐피털은 기업금융만 맡고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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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계 지도 재편
리스·할부·신기술금융부문도 하나로 통합
리스·할부·신기술금융부문도 하나로 통합
여신전문금융업계 지도가 재편된다. 리스·할부·신기술금융으로 나눠진 캐피털업계는 통합돼 기업금융을 전담한다. 대신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 확대를 통해 서민 가계금융을 전담하게 된다. 캐피털사들은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캐피털사의 기업금융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리스사·할부사·신기술금융사 등 3개로 나뉘어 있는 여신전문회사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단일화해 기업에 대한 여신만을 핵심업무로 담당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인에 대한 할부나 리스, 신용대출 등은 겸영업무로 분류된다. 당국은 가계 신용 대출 비중을 2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캐피털사의 소매금융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핵심업무를 개인과 기업을 모두 포함한 리스·할부 등으로 분류하고, 오토론 등 신용대출은 비핵심업무로 분류해 왔다. 캐피털사의 주 수입원으로 떠오른 자동차 할부 등은 지금까지 핵심업무로 분류됐기 때문에 부대업무 대출 잔액이 총 여신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만 지키면 소매금융 확대에 제한이 없었다. 금융위의 이 같은 법 개정 추진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 할부금융 등 소매금융을 강화해 온 캐피털사는 사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캐피털사의 소매금융 비중은 90%에 육박한 상황이다.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캐피털사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달 금융위를 통해 입법예고가 되더라도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법제처 등 관계당국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으로 캐피털사들이 신용대출을 줄이고 기업금융에 특화된 금융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여전업을 카드업과 기업전문 여신업으로 양분하는 것은 정부의 오랜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여신업계의 소매금융 축소에 따라 소비자들이 대부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형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은행 관련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된다. 우선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한다. 또 엄격한 저축은행 지점 설치 기준을 완화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허용해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캐피털사의 기업금융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리스사·할부사·신기술금융사 등 3개로 나뉘어 있는 여신전문회사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단일화해 기업에 대한 여신만을 핵심업무로 담당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인에 대한 할부나 리스, 신용대출 등은 겸영업무로 분류된다. 당국은 가계 신용 대출 비중을 2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캐피털사의 소매금융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핵심업무를 개인과 기업을 모두 포함한 리스·할부 등으로 분류하고, 오토론 등 신용대출은 비핵심업무로 분류해 왔다. 캐피털사의 주 수입원으로 떠오른 자동차 할부 등은 지금까지 핵심업무로 분류됐기 때문에 부대업무 대출 잔액이 총 여신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만 지키면 소매금융 확대에 제한이 없었다. 금융위의 이 같은 법 개정 추진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 할부금융 등 소매금융을 강화해 온 캐피털사는 사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캐피털사의 소매금융 비중은 90%에 육박한 상황이다.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캐피털사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달 금융위를 통해 입법예고가 되더라도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법제처 등 관계당국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으로 캐피털사들이 신용대출을 줄이고 기업금융에 특화된 금융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여전업을 카드업과 기업전문 여신업으로 양분하는 것은 정부의 오랜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여신업계의 소매금융 축소에 따라 소비자들이 대부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형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은행 관련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된다. 우선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한다. 또 엄격한 저축은행 지점 설치 기준을 완화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허용해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