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인근에 공장을 세운 한국의 정보기술(IT) 업체 A사는 최근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생산설비를 설치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중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도입하는 생산설비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세무당국은 설비 가격의 약 10%를 용역비로 간주, 영업세 등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중국 내 투자회사에 보낸 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데 들어가는 용역 수입에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 본사가 중국에 설립한 공장 생산 설비를 설치하거나 현지 직원을 교육하면서 버는 용역비에 중국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도급 공사작업 및 용역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 통지’(국세발 197호)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 수입 설비를 설치하는 회사는 설치 및 기술교육 등에 따른 용역비와 상표 사용료 등에 대한 영업세(3~5%), 설비 매매 계약서 등에 붙는 인지세(0.03~0.05%), 설치·교육 인력의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3~45%)를 내야 한다.

중국 세무당국은 지금까지는 생산설비 설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걷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덜 징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세수 확보에 고삐를 죄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고 있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생산설비와 용역비 등을 분리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련 교육을 한국에서 실시하거나 근로자의 중국 체류기간 등을 잘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