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감정평가사에 따라 부동산 감정가격이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고가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감정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이를 공개하면 한남더힐 사태처럼 비슷한 토지·주택의 감정가격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법 개정 작업을 마친 뒤 시행령·시행규칙 손질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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