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4일 하루 경고파업…"생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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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하루 경고 파업을 벌인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15개 지부 전체에서 조합원 1만3000명이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각 지부별로 집회를 갖고 2012년 입법 발의된 '화물운송 노동자 민생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통행료 할인 전 차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화물연대측은 "화물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38만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경고파업에도 법안 처리가 계속 무산되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애초 지난 4월 28일 경고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파업을 늦췄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물연대 관계자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15개 지부 전체에서 조합원 1만3000명이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각 지부별로 집회를 갖고 2012년 입법 발의된 '화물운송 노동자 민생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통행료 할인 전 차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화물연대측은 "화물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38만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경고파업에도 법안 처리가 계속 무산되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애초 지난 4월 28일 경고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파업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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