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땐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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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부부가 이룬 재산"…기존 판례 뒤집어
매년 11만쌍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영향 미칠 듯
매년 11만쌍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영향 미칠 듯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매년 11만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아내 배모씨(44)가 연구원 남편 권모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대법관 만장일치로 깨고 퇴직급여도 나눠야 한다는 새 판례를 만들었다.
배씨는 1997년 권씨와 결혼한 뒤 1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시달리다가 2010년 이혼 소송을 냈다. 원심은 아내의 이혼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퇴직급여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한 남편의 요구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다. 아내의 퇴직급여는 약 1억원, 남편의 퇴직급여가 약 4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 남편이 이익을 보게 된다.
대법원은 퇴직급여 재산 분할 여부에 한해 원심 판단을 깼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에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어도 퇴직급여 채권은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내 이모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앞으로 나올 퇴직연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내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매년 11만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아내 배모씨(44)가 연구원 남편 권모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대법관 만장일치로 깨고 퇴직급여도 나눠야 한다는 새 판례를 만들었다.
배씨는 1997년 권씨와 결혼한 뒤 1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시달리다가 2010년 이혼 소송을 냈다. 원심은 아내의 이혼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퇴직급여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한 남편의 요구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다. 아내의 퇴직급여는 약 1억원, 남편의 퇴직급여가 약 4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 남편이 이익을 보게 된다.
대법원은 퇴직급여 재산 분할 여부에 한해 원심 판단을 깼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에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어도 퇴직급여 채권은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내 이모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앞으로 나올 퇴직연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내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