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를 강행하기로 했다. 기업이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임금 인상이나 투자, 배당에 쓰지 않으면 나머지 이익금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됐던 기존 유보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결국 강행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소득을 가계 등으로 흘러가게 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 핵심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비율 이상 임금 인상, 투자, 배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정 비율 이상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이익금을 쓰면 정부가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렇지 않고 이익금을 사내에 쌓아두면 세금을 부과한다. 임금 인상과 배당 확대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활성화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정책 의도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가 과세를 위한 ‘일정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와 기업의 임금 인상, 투자, 배당 등 경영 판단을 강제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은 국회에서 처리할 입법 사안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은 “기업이 돈을 쌓아두는 이유는 미래 먹거리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서인데 이런 불안감을 없애주기는커녕 정부가 부담만 더 지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사내 유보금 과세를 포함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금융을 통해 내년까지 4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다음달부터 각각 70%, 60%로 적용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로 했다.

임원기/이태훈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