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세 명 중 두 명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돼 배상을 받는다. 배상 비율은 손해액의 20~25%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변제금까지 더하면 투자 원금의 70% 안팎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 융감독원은 지난 2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동양 회사채 등 투자자 1만6000여명 가운데 약 65%인 1만여명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31일 회의를 열어 불완전판매 인정 비율과 배상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등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5개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투자자(총 4만1000여명) 중 불완전판매 피해를 주장한 사람들이다. 금감원은 이들 중 65%가량이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원금 보장 상품’이란 식의 잘못된 설명을 들은 뒤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주)동양 투자자의 경우 이번에 피해가 인정된 사람들은 (주)동양으로부터 받는 채권 변제금과 동양증권이 물어야 하는 불완전판매 배상금을 합쳐 원금의 63~75%가량을 건질 전망이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채권 변제액 외에 추가적인 배상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수십 차례 채권을 사고판 사람에게도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해주는 등 투자자 책임을 크게 묻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오상헌/안대규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