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토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인천에 거주하는 회사원 조모 씨(42)는 28일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절대 다수 형사 고소인은 법률전문가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법고시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자신의) 사건을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을 소개한 인터뷰 기사의 악성 댓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사건을 담당한 로스쿨 출신 한모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 의정부지검에 ‘검사기피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사실상 기각(공람종결)됐다.

조 씨는 “현행법상 검사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사건 당사자나 민원인이 해당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낸 이유로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용 과정에서 사시 출신과 같은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임용 후 1년간 검사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교육을 할 만큼 법적 소양이 부족한 점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평균적 법률 지식’을 갖춘 담당 검사를 배정받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된 점 등을 꼽았다.

이어 “법관이나 수사관의 경우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유독 검사만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 있다” 면서 “담당 검사의 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나 민원인이 해당 검사를 기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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