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53곳, 연차수당 518억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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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2013년 83억 '최다'
전북대병원과 대한지적공사 등을 포함한 공기업 53곳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연차보상금) 518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3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차보상금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53곳(21.7%)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으나 517억7000만원을 그대로 내줬다고 30일 발표했다.
대한지적공사는 부당하게 지급한 연차수당 총액이 82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병원이 51억3000만원, 강원랜드가 50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 지급한 직원 1인당 연평균 연차수당이 많은 곳은 전북대병원 212만9000원, 대한지적공사 212만7000원 등의 순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를 낼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 절차를 모두 밟았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공기업 53곳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줬다. 37곳은 직원들이 복무규정과 별도로 각종 기념일이나 체력단련 등 개인사정에 따른 휴가를 만들어 사용했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3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차보상금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53곳(21.7%)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으나 517억7000만원을 그대로 내줬다고 30일 발표했다.
대한지적공사는 부당하게 지급한 연차수당 총액이 82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병원이 51억3000만원, 강원랜드가 50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 지급한 직원 1인당 연평균 연차수당이 많은 곳은 전북대병원 212만9000원, 대한지적공사 212만7000원 등의 순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를 낼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 절차를 모두 밟았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공기업 53곳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줬다. 37곳은 직원들이 복무규정과 별도로 각종 기념일이나 체력단련 등 개인사정에 따른 휴가를 만들어 사용했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