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배신'에 화난 삼성, 특허 맞소송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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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로열티 이자 청구소송에 강력대응 방침
노키아 인수로 제조사된 MS와 재협상 여부 관심
노키아 인수로 제조사된 MS와 재협상 여부 관심
삼성전자가 특허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만큼 이자를 더 내라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MS의 갑작스러운 소송이 터무니없다며 맞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PC, 노트북, 태블릿 제품 등에 MS의 윈도 운영체제(OS)를 탑재하며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삼성전자와 MS의 밀월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계약 환경 바뀌었으니 재협상해야”
MS는 지난 1일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로열티를 늦게 지급했다며 지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겉으로는 이자를 더 받아내겠다는 것이지만 속셈은 다르다.
MS는 삼성전자와 2011년 9월 특허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특허 교차 사용 계약을 맺긴 했지만 상대 특허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사용해온 MS의 특허기술에 대해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MS가 지난해 노키아 휴대폰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MS가 스마트폰을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삼성전자의 특허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MS가 특허가치를 다시 정산해야 한다는 게 삼성 쪽 주장이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MS의 노키아 휴대폰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 MS가 2011년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다. 삼성전자는 MS의 노키아 휴대폰사업부 인수로 계약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계약은 모바일 OS업체인 MS와 체결한 것으로, 휴대폰 제조업체가 된 MS가 이 계약에 근거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란 얘기다.
MS는 삼성전자와 계약 당시 노키아 인수설을 부인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S와 노키아는 그해 2월 윈도폰 협력 등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MS의 노키아 인수설이 파다했었다. 이에 삼성전자가 계약 체결에 앞서 MS 측에 인수설을 확인했으나 MS는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MS가 스마트폰 제조업에 진출할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 조건이 달라지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원한 동지는 없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MS의 오랜 협력관계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가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 뒤 구글, 애플에 밀려 고전해온 MS는 노키아 인수를 계기로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대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시점이 노키아 인수 이후 처음으로 스마트폰 ‘루미아530’을 내놓은 지 8일 만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다른 분야의 사업 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삼성전자는 PC와 노트북 제품 대부분에 윈도 OS를 탑재하고 있다. 일부 태블릿과 소량의 스마트폰에도 윈도 OS가 들어간다.
전설리/박영태 기자 sljun@hankyung.com
PC, 노트북, 태블릿 제품 등에 MS의 윈도 운영체제(OS)를 탑재하며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삼성전자와 MS의 밀월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계약 환경 바뀌었으니 재협상해야”
MS는 지난 1일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로열티를 늦게 지급했다며 지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겉으로는 이자를 더 받아내겠다는 것이지만 속셈은 다르다.
MS는 삼성전자와 2011년 9월 특허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특허 교차 사용 계약을 맺긴 했지만 상대 특허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사용해온 MS의 특허기술에 대해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MS가 지난해 노키아 휴대폰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MS가 스마트폰을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삼성전자의 특허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MS가 특허가치를 다시 정산해야 한다는 게 삼성 쪽 주장이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MS의 노키아 휴대폰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 MS가 2011년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다. 삼성전자는 MS의 노키아 휴대폰사업부 인수로 계약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계약은 모바일 OS업체인 MS와 체결한 것으로, 휴대폰 제조업체가 된 MS가 이 계약에 근거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란 얘기다.
MS는 삼성전자와 계약 당시 노키아 인수설을 부인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S와 노키아는 그해 2월 윈도폰 협력 등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MS의 노키아 인수설이 파다했었다. 이에 삼성전자가 계약 체결에 앞서 MS 측에 인수설을 확인했으나 MS는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MS가 스마트폰 제조업에 진출할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 조건이 달라지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원한 동지는 없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MS의 오랜 협력관계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가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 뒤 구글, 애플에 밀려 고전해온 MS는 노키아 인수를 계기로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대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시점이 노키아 인수 이후 처음으로 스마트폰 ‘루미아530’을 내놓은 지 8일 만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다른 분야의 사업 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삼성전자는 PC와 노트북 제품 대부분에 윈도 OS를 탑재하고 있다. 일부 태블릿과 소량의 스마트폰에도 윈도 OS가 들어간다.
전설리/박영태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