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서울 점포 권리금 올해 최저 수준으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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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침체로 서울 지역 점포 권리금이 이달들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점포라인이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7972곳을 조사한 결과 8월 평균 점포 권리금은 1억58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보다 20.3%(2700만원) 하락한 것으로 이전 최저점인 2월(1억1548만원)과 비교하면 8.3% 낮은 수치다.
연중 최고점을 찍은 3월(1억4527만원)과 비교하면 27.1%(3939만원) 떨어졌다.
서울 점포의 권리금 하락은 판매업과 서비스업의 침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판매업종(편의점·화장품가게·의류점 등)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달보다 58.9%(7342만원) 하락한 5130만원으로 조사돼 낙폭이 가장 컸다.
이는 올해 최저 권리금을 기록했던 1월(9187만원) 보다도 44.2%(4057만원) 낮은 액수다.
서비스업종(미용실·피부미용실·네일아트 등) 점포의 권리금도 4786만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40.3%(3486만원)나 감소했다.
휴게음식업종(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등) 점포는 31.7% 내려간 1억2530만원, 주류업종 점포는 24.4% 떨어진 9040만원, 일반음식업종 점포는 18.8% 줄어든 1억337만원 등으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오락스포츠업종(노래방·PC방·당구장·스크린골프 등)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스포츠업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달 1억1494만원에서 이달 1억2489만원으로 8.6%(995만원) 늘어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5일 점포라인이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7972곳을 조사한 결과 8월 평균 점포 권리금은 1억58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보다 20.3%(2700만원) 하락한 것으로 이전 최저점인 2월(1억1548만원)과 비교하면 8.3% 낮은 수치다.
연중 최고점을 찍은 3월(1억4527만원)과 비교하면 27.1%(3939만원) 떨어졌다.
서울 점포의 권리금 하락은 판매업과 서비스업의 침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판매업종(편의점·화장품가게·의류점 등)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달보다 58.9%(7342만원) 하락한 5130만원으로 조사돼 낙폭이 가장 컸다.
이는 올해 최저 권리금을 기록했던 1월(9187만원) 보다도 44.2%(4057만원) 낮은 액수다.
서비스업종(미용실·피부미용실·네일아트 등) 점포의 권리금도 4786만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40.3%(3486만원)나 감소했다.
휴게음식업종(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등) 점포는 31.7% 내려간 1억2530만원, 주류업종 점포는 24.4% 떨어진 9040만원, 일반음식업종 점포는 18.8% 줄어든 1억337만원 등으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오락스포츠업종(노래방·PC방·당구장·스크린골프 등)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스포츠업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달 1억1494만원에서 이달 1억2489만원으로 8.6%(995만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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