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상가주택 땅 신청 폭주…서버 마비돼 청약 연장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입찰에 신청이 폭주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청약을 하루 연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45필지에 대한 청약을 2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당초 LH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하루 종일 청약시스템 접속이 느리거나 되지 않아 청약시간을 2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했다. LH가 청약 시간을 1~2시간 연장한 적은 있지만 신청을 하루 더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온라인 청약을 하는 데 보통 2~3시간씩 걸렸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모두 7761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청약 증거금이 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328억원 정도가 몰렸다. 최고 경쟁률은 1008 대 1(2014의 1)에 달했다. LH는 최종 청약결과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보통 분양 공고문 조회건수가 많아 봐야 1만건 정도지만 이번엔 9만건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다른 곳보다 청약 조건을 까다롭게 했는데도 관심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LH는 다른 지구와 달리 가구당 1필지씩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역에선 보통 1인당 1필지씩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몰린 것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더욱 올라가고 있는 데다 웃돈(프리미엄)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위치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현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다”며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전매 차익을 겨냥한 투자자들까지 대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현묵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운중·백현동 일대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5억~6억원에 분양됐는데, 카페 거리로 활성화되면서 11억원 선에서 거래된다”며 “인기 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카페거리로 조성되는 게 요즘 유행이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실거주를 하면서 임대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땅이다. 용적률 160%를 적용해 4층 이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조성근/이현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