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법안, 국회가 발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서비스업법 등 통과 시급"
"서비스업법 등 통과 시급"
정쟁에 발목 잡힌 투자활성화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 발전, 기업 자금조달 등에 대한 핵심법안들은 경제 회복에 꼭 필요하다는 평가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투자활성화 관련법안, 탈출구는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국회가 입법권을 협상의 지렛대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야당이 정부의 민생법안 30개 가운데 11개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데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관광진흥법은 대기업 특혜라서, 마리나항만 조성법은 반서민적이라서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더욱이 야당이 매달리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는 완전히 별개인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 대해 “청년 실업 극복, 창조경제 달성,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서비스업 발전이 핵심”이라며 국회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안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진수 경희대 교수는 “법이 개정되면 4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조원의 투자 효과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투자활성화 관련법안, 탈출구는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국회가 입법권을 협상의 지렛대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야당이 정부의 민생법안 30개 가운데 11개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데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관광진흥법은 대기업 특혜라서, 마리나항만 조성법은 반서민적이라서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더욱이 야당이 매달리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는 완전히 별개인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 대해 “청년 실업 극복, 창조경제 달성,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서비스업 발전이 핵심”이라며 국회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안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진수 경희대 교수는 “법이 개정되면 4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조원의 투자 효과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