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거부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 이견 조율을 마치고 평가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거부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공시지가 ‘기본조사’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기본조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대상 50만 필지 중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거나 변동 요인이 없는 곳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조사하는 대신 한국감정원이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식 감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152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절감된 예산을 한국감정원에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감정평가협회는 지난달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공시지가 조사 거부를 결의했다.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지가 평가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해 올해 기본조사를 진행하되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 이후 지속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