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도시관리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와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심의·자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도계위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도계위가 주민동의서 첨부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도계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계위원 자격 요건도 도시계획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