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0m 옆 땅에도 집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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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면적 절반 축소
여의도 18배 크기 추가개발 가능
여의도 18배 크기 추가개발 가능
고속도로 주변 땅 개발 제한이 풀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51.8㎢의 토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변 개발제한구역인 접도구역의 폭을 20m에서 10m 축소하고 개발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접도구역은 도로 손실 및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이내의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구역의 폭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 도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의 개발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차량의 도로 이탈 사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안전거리는 10m 정도면 충분하다고 분석돼 규제를 완화했다”며 “또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郡道) 등은 접도구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접도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업용 축사 및 창고 면적은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비닐하우스, 냉장시설과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12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변 개발제한구역인 접도구역의 폭을 20m에서 10m 축소하고 개발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접도구역은 도로 손실 및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이내의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구역의 폭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 도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의 개발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차량의 도로 이탈 사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안전거리는 10m 정도면 충분하다고 분석돼 규제를 완화했다”며 “또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郡道) 등은 접도구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접도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업용 축사 및 창고 면적은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비닐하우스, 냉장시설과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12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