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난…로펌 '6개월 0원 근무' 논란
지난 2월 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지만 일하고 있던 법무법인(로펌)에서는 해고됐다. 그는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6개월 실무연수를 한 달에 100만원을 받으며 일했다. 그런데 실무연수 기간이 끝나가자 대표변호사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나가라고 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 대형 로펌을 제외한 로펌과 법률사무소들이 의무연수를 받도록 한 변호사법을 악용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의 2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통산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 B변호사는 실무연수 6개월을 마치자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추가 3개월 수습 후 재고용’ 조건을 제시했다. B변호사는 “처음 고용할 때와 말이 다르지 않냐”며 항의했지만 법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스쿨 출신 C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에서 6개월 동안 무보수로 일했다. C변호사는 “0원을 받는 변호사는 밖에서 아무런 말도 못한다”며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보수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로펌 등은 4월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뽑아 준비서면을 쓰게 하는 등 법률 사무를 맡겼다가 10월 말~11월에 해고한다.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의 D변호사는 “값싸게 일을 시켰다가 해고한 뒤 내년에 새로 나오는 변호사들을 뽑아 사용한다”며 “대형 로펌에 가지 못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놓인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부실한 연수에 변호사 보수 착취 논란이 이는 실무연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실무연수제도가 변시합격자 노동착취는 물론 기존 고용 변호사 처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무경력이 있는 교수비중을 늘리는 등 로스쿨 실무교육강화를 통해 6개월 실무연수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제대로 훈련시킨 뒤 연수성적 등을 토대로 법원 검찰 등에 지원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