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기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요기요'가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자사 중개 이용료가 2배나 더 비싸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요기요는 11일 "배달의 민족이 홍보물에서 자사의 중개 이용료(수수료)가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수수료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는 타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와)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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