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려 복지 확대? 과세기반 넓히는 게 적절"
법인세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율 인상 대신 잠재성장률을 높여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 확대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떠오른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세보다는 기존 세제 속에서 과세 기반을 자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만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율은 기업 비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 전반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세부담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는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기업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면 법인세의 주요 감면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2008~2013년 대기업의 세부담이 줄기는커녕 10조9000억원 늘었다”며 “기업 증세론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야당 등의 법인세 인상 논리가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사내 유보율이 높다고 하지만 일본보다 낮다”며 “법인세율을 높이면 국내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