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앱 특허낸 자매…"한국판 우버 만들거예요"
“우버 이길 한국판 콜택시 앱 만들 겁니다.”

한 대학생 자매가 이달 초 콜 요청 거부 문제를 해결할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특허를 받았다. 콜을 받은 택시가 승객을 태우러 가는 동안에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통해서다. 홍서현(21) 홍서우(19) 자매(사진)가 주인공이다.

지난해 1월 도심에서 늦게까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서우씨는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렸다. 길에 택시가 없어 콜택시를 불렀지만 오겠다는 택시가 없었다. 몇 대의 택시가 근처에 있었지만 콜을 받기에는 애매한 거리였다. 결국 그는 30분을 기다린 뒤에야 겨우 택시를 탈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서우씨는 언니 서현씨와 택시의 비효율성에 대해 얘기했다. 콜택시라도 승객과의 거리가 멀 경우 콜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 택시기사는 연료비와 근처에서 손님을 태울 확률 등을 고려해 굳이 먼 거리를 가려 하지 않았다. 자매는 궁리 끝에 아이디어를 냈다. 승객을 태우러 가는 길도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었다. 법으로 묶인 택시요금 대신 콜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승객을 태우러 가는 길에도 거리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콜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자매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특허를 신청했다. 콜택시 앱 서비스의 이름을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의미로 ‘필히택시’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서우씨는 “콜택시 앱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시기사들은 여러 콜택시 앱을 동시에 사용할 텐데 승객을 태우러 가는 동안도 돈을 주는 필히택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