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정부·국회·법원 '엇박자'] "해묵은 지주社 규제 안풀고…수십兆 부담 환경 규제도 철옹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 "누구 믿고 투자하나"
노동현안 정부 지침 따르면 법원서 뒤집혀
국회는 反시장적 법안 내놔 혼란 부추겨
"3府 기준 제각각…대통령 투자권유 공염불"
노동현안 정부 지침 따르면 법원서 뒤집혀
국회는 反시장적 법안 내놔 혼란 부추겨
"3府 기준 제각각…대통령 투자권유 공염불"
삼성그룹은 다음달께 나올 예정인 대법원의 ‘휴일근로 중복할증’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여년 넘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 지침을 그대로 따랐는데 대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지면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서다.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사정은 같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당장 내년 채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란 게 기업들의 전언이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나 정치권은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투자 애로사항인 노동 규제 등은 손도 안 대면서 투자만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잇단 ‘투자 확대’ 요구에 기업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소한 규제 몇 건을 풀어주면서 정작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는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전에 정부-국회-법원 간 엇박자를 해소하는 한편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로 노는 행정·사법·입법
기업들이 가장 심각하게 꼽는 투자 저해 요인은 입법·사법·행정의 불일치다. 비정규직 고용 기간에 관한 법률이 그런 사례다.
고용부는 2009년 비정규직법 행정해석을 통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 기간이 2년이 넘기 전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2년이 지났더라도 함부로 해고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고용부의 지침과 정반대 판결을 내린 것. 재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정반대의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인데도 고용부는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노동 현안도 마찬가지다. 고용부가 수십년간 기업에 제시한 행정해석·지침과 무관하게 모든 판단 기준이 법원에 의해 다시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는 정부 지침, 법원 판결과는 또 다른 입법안을 추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A그룹 고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등 노동 문제인데 정부, 국회, 법원이 제각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하라는 건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기업 투자?” 관심 없는 일선 부처
기업 사이에선 일선 정부부처들이 기업 투자를 늘릴 정책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투자를 저해할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행정자치부가 대표적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지방세법을 개정해 기업들에 연간 9500억원의 추가 세금(법인 지방소득세)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는 산업단지 시행업체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도 지난해부터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배출권거래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을 잇따라 만들었다. 기업들에 최대 수십조원의 비용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다.
정작 투자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다. 경제계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확보’ 규제 완화가 그런 사례다. 이 규제는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울 때 무조건 10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 두산, CJ 등이 이 규제로 인해 인수합병을 못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부르짖어도 여전히 일선 부처에선 ‘이건 안 된다’ ‘풀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정인설 기자 chihiro@hankyung.com
4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나 정치권은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투자 애로사항인 노동 규제 등은 손도 안 대면서 투자만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잇단 ‘투자 확대’ 요구에 기업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소한 규제 몇 건을 풀어주면서 정작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는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전에 정부-국회-법원 간 엇박자를 해소하는 한편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로 노는 행정·사법·입법
기업들이 가장 심각하게 꼽는 투자 저해 요인은 입법·사법·행정의 불일치다. 비정규직 고용 기간에 관한 법률이 그런 사례다.
고용부는 2009년 비정규직법 행정해석을 통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 기간이 2년이 넘기 전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2년이 지났더라도 함부로 해고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고용부의 지침과 정반대 판결을 내린 것. 재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정반대의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인데도 고용부는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노동 현안도 마찬가지다. 고용부가 수십년간 기업에 제시한 행정해석·지침과 무관하게 모든 판단 기준이 법원에 의해 다시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는 정부 지침, 법원 판결과는 또 다른 입법안을 추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A그룹 고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등 노동 문제인데 정부, 국회, 법원이 제각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하라는 건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기업 투자?” 관심 없는 일선 부처
기업 사이에선 일선 정부부처들이 기업 투자를 늘릴 정책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투자를 저해할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행정자치부가 대표적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지방세법을 개정해 기업들에 연간 9500억원의 추가 세금(법인 지방소득세)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는 산업단지 시행업체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도 지난해부터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배출권거래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을 잇따라 만들었다. 기업들에 최대 수십조원의 비용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다.
정작 투자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다. 경제계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확보’ 규제 완화가 그런 사례다. 이 규제는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울 때 무조건 10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 두산, CJ 등이 이 규제로 인해 인수합병을 못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부르짖어도 여전히 일선 부처에선 ‘이건 안 된다’ ‘풀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정인설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