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매각 '국제 망신'…정부 실수로 미국 자본 입찰 참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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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는 우리은행 소수 지분(26.97%) 인수를 위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소수 지분 매각 방식이 미국 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미국 자본의 인수전 참여를 원천봉쇄했기 때문이다.
26일 JP모간 등 매각주관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배포한 우리은행 소수 지분 입찰안내서에서 ‘미국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응찰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은행 소수 지분 매각 절차가 미국법상 공모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미국 투자자의 입찰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주식 중 약 180만주(0.3%)가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어 미국 증권관련법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망신을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8일의 우리은행 예비입찰 흥행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경영권(지분 30%) 인수 후보로 거론된 교보생명과 중국 안방보험 역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좌동욱/장창민 기자 leftking@hankyung.com
26일 JP모간 등 매각주관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배포한 우리은행 소수 지분 입찰안내서에서 ‘미국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응찰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은행 소수 지분 매각 절차가 미국법상 공모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미국 투자자의 입찰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주식 중 약 180만주(0.3%)가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어 미국 증권관련법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망신을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8일의 우리은행 예비입찰 흥행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경영권(지분 30%) 인수 후보로 거론된 교보생명과 중국 안방보험 역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좌동욱/장창민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