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로 바뀌어…다자녀 혜택은 사라져, 70세 이상 부모 추가공제…중환자도 장애인 공제
올해 연말 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뀐 경우가 많아서다. 때문에 남은 한 달간이라도 각종 증빙 자료를 챙기고, 소비에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세테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말정산의 시작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공제사항이 바로 ‘인적공제’이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적인 배려요인을 반영한 ‘추가공제’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공제 대상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공제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근로자 본인의 본인공제와 혼인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 등이 있다.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다.
자녀, 세액공제로 바뀌어…다자녀 혜택은 사라져, 70세 이상 부모 추가공제…중환자도 장애인 공제
자녀인적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자녀인적공제는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때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 추가로 1인당 2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제공되던 다자녀추가공제는 폐지됐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와 같은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제와 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령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원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 등을 합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때문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의 분리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동거 요건도 있다. 본인과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장인·장모 포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로 바뀌어…다자녀 혜택은 사라져, 70세 이상 부모 추가공제…중환자도 장애인 공제
연소득 100만원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

사람들은 흔히 1년에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정확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공제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부양할 경우 어머니의 유일한 소득이 연간 이자 500만원에 불과하다면 이자 자체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 과세의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삼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 동생이 장애인이지만, 나이가 30세면 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을까. 장애인은 소득금액요건(연 100만원)은 제한을 받지만,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자로 삼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 판정 시기를 잘 이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만약,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공제대상자로 삼고 싶다면, 12월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제대상자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정요건을 채울 경우 추가로 연 50만~200만원을 공제받는다. ‘추가공제’ 종류는 여러 가지다. 우선 70세 이상의 경로자를 부양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의 나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70세라는 기준은 잘 기억해야 한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70세 이상의 경로자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2세 아버지를 봉양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이 추가되므로 총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중증환자를 부양할 경우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해주는 장애인공제도 눈여겨봐야 한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 중풍, 치매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한다.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흔히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있을 경우 병 치료에 모든 신경을 쏟느라 미처 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장애인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은 물론 장애인보장성보험 세액공제(보험료지급액의 12%)와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의료비×15%)까지 받을 수 있다. 아픈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이 밖에 최근 들어 한부모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부양할 때는 연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한부모공제도 있다. 마지막으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연간 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녀자공제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40대 가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2875만원이 된다. 부양 중인 가족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4명, 부모와 장인, 장모, 형제 4명이라면 총 14명에 대한 기본공제 2100만원이다. 이 중 경로자가 4명(400만원), 장애인 2명(400만원)이라면 인적공제 합계액이 2900만원이 되므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다소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 찾아보면 적잖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다.

배남수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세무팀 세무사 fa96@woori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