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세테크(세금을 줄이는 재테크)’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다. 시중 은행 금리가 2% 이하인 데다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수익률도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절세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여보, IRP에 300만원 더 넣어야겠어요
○세금 40만원 추가 환급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불입액 중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였던 세제 혜택 한도를 300만원 늘린 것이다. 700만원을 납부한 투자자를 가정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되돌려받는 세금은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10% 포함)인 92만4000원이다. 기존 52만8000원에 비해 40만원에 가까운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기적금으로 계산하면 연 10%가 넘는 수준이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퇴직연금 가입자다. 개인책임형(DC형) 상품 가입자는 추가 납부만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책임형(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IRP 서비스를 하는 곳은 증권, 은행, 보험업종 등 47개사다. 회사가 거래하는 금융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마음대로 퇴직연금사업자를 고를 수 있다.

금융업체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IRP 세제 혜택을 고객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DB형을 선택한 퇴직연금가입자가 70%에 달하는 만큼, 계좌를 새로 만들려는 투자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세제혜택을 노리고 IRP 계좌로 새로 들어올 자금이 매년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윤희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추진팀 과장은 “내년 1월부터 매월 25만원씩 적립식으로 펀드를 가입해 연간 한도 300만원을 채우겠다는 투자자가 많다”며 “투자 성향에 따라 채권형과 채권혼합형 펀드를 고르는 투자자들이 나뉜다”고 설명했다.

○영토 확대하는 퇴직연금 펀드

퇴직연금 펀드인 만큼 투자금의 수령 시기는 55세 이후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수령액 중 1200만원이 넘는 금액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이뤄진다. 세금 혜택은 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적립은 연간 1200만원(개인연금을 합해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확대로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DB형 가입자들 대부분이 기존 납입액을 저위험·저수익 상품에 넣어왔던 만큼, 추가 납입액은 연 5~7% 수준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중위험 상품에 투입할 것이란 예측이다.

10월 이후 자금이 많이 몰린 퇴직연금펀드는 ‘KB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1390억원)’,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형(666억원)’,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인컴플러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클래스C(321억원)’ 등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