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인터넷전문銀] 네이버·다음카카오·교보·한투, 내년 인터넷銀 세울 수 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신 범위를 개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영세 중소기업 포함)을 위주로 한 ‘소액대출’로 제한키로 한 것은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4% 초과 소유 제한)’ 규정을 비껴가기 위한 포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거액 기업 대출을 제한해 대기업이나 그 대주주에게 돈이 흘러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나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 회사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자본금 요건도 완화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영업망으로 활용하는 은행이다. 점포 운영 비용과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고, 대출 금리는 낮출 수 있다.

가장 큰 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한 ‘금산분리’ 규정이다. 이 규정은 은행의 ‘대기업 또는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 계열 제2금융권 회사나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데 족쇄로 지적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개인과 소상공인 위주의 ‘소액대출’로 잡았다. 은행 돈이 대기업이나 대주주에게 흘러갈 가능성을 차단해 금산분리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허가 조건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신 범위를 소액대출에 특화하도록 하거나,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10여개의 소액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사례를 뽑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신 업무는 예·적금 등은 허용하되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제한하기로 했다. 외환 업무는 소액 송금·수취만 취급하게 하는 쪽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걸림돌 중 하나였던 ‘실명 확인’은 최근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은행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전자방식으로 실명 확인을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000억원으로 돼 있는 은행 최저 자본금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0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교보·한투 인터넷銀 출범 가시화

금융위의 밑그림이 현실화되면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전업자본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의 제2금융권 회사나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I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삼성 인터넷전문은행’이나 ‘LG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오려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보험사나 증권사 등에 참여 기회를 주면 나중에 대기업의 시중은행 설립을 허용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먼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은 뒤 이를 정책에 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사례를 보면 찰스슈왑과 이트레이드처럼 기존 금융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 경우도 있지만, 산업계가 직접 참여한 경우도 많다. 자동차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BMW가 각각 설립한 알리뱅크, BMW뱅크가 대표적이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